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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너지와 여성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에너지와 여성이라하고, 영문으로 Women Interested In Energy(약칭 WIIE)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활동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증진에 힘씀으로써 환경보전과 풍요로운 생활문화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1.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시도지부를 둘 수 있으며 , 시·도지부 산하에는 시·군·구·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경주시지부는 시·도지부로 본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관한 정보교류
  2.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증진
  3.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증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의 행사와 홍보·문화활동의 실시
  4.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에 따른 환경보존활동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이해증진활동
  5. 기타 제2조의 목적활동에 필요한 사회봉사 활동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이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개인 또는 단체로 한 다. 다만,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성 개인 또는 단체도 특별회원이나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개인정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여성으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업체, 학회, 협회, 연구기관, 공공 기관 등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 정한다.
  4. 명예회원은 원자력 및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한다. 단, 본 회의 중앙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명예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 회의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회비)
본 회는 회비의 종류 및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1.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본회 및 시·도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이(회비를) 5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회원이 탈퇴 및 제10조의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입회비, 일반회비, 운영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찬조금 등 회 비의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납부한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등에 대한 권리 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중앙회 이사의 징계)
  1. 중앙회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앙회장 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결의를 거쳐 해당 이사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정관 제2조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③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2. 중앙회장은 징계하고자 하는 중앙회 이사에 대하여 징계 관련 이사회 개 최 7일전에 해당회원에게 서면으로 징계사유,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등 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해당 이사는 징계와 관련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4. 제1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견책
    ③ 해임
    ④ 제명
제11조(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1. 단체회원은 선거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없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중앙회장
  2. 중앙회 수석부회장 1명
  3. 중앙회 부회장 7명 이내
  4. 사무총장
  5.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출)
  1. 중앙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재정상 또는 목적사업 수행상 손실을 끼친 경우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재적 대의원 4분의3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중앙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임원이 임기중에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월내에 제13조 의 규정에 의거, 후임임원을 선출하고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전임자의 잔여기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의무)
  1. 중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고 중앙회장 유고시, 중앙회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본 회의 운영과 회계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시·도회장의 선출)
  1. 본 회의 각 시·도지부의 회장(이하 “시·도회장”이라 한다)은 각 시·도지부에서 추천하여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2. 시·도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번 연임할 수 있다.
  3. 시도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6개월이 경과 하도록 후임 시도회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과 관련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시도 회장을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중앙회장이 시도회장을 임명한다.
  4. 시도회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정관의 규정에 반하는 시도회의 규칙은 그 효력이 없다.
제18조(시·도회장의 의무)
  1.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지부를 대표하고 시·도지부의 업무를 총괄한 다.
  2. 시·도회장은 본 회의 업무와 관련한 중앙회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도지부의 회계, 회원현황 및 제반 활동상황 등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문위원)
  1. 본 회는 본 회의 발전과 육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중앙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임원 및 시·도회장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시·도회장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기간이 종료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사무총장 및 직원은 타단체의 상근직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수없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 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의2(대의원)
  1. 대의원은 본 회의 임원과 시·도회장, 회원중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20인, 단체회원이 단체 임직원 중 지명하는 1인, 각 시·도지부에서 선출된 3 인으로 하되 서울 및 경기도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각20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장, 단체회원, 시·도지부에서 대의원을 지명 하거나 선출하였을 경우, 그 명단을 지체없이 본회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중앙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2월~3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중앙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때
  2. 중앙회장이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 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와 중앙회장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총회는 중앙 회 수석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진행한다.
제24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중앙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중앙회장은 제2항의 서면 의결시 그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부 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중앙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5. 법률 및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6.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승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중앙회 이사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제척사유)
임원, 대의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1. 임원의 승인, 임원의 해임, 회원의 제명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 의결 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총회 의사록 작성)
  1.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 장, 출석이사 2명의 기명날인하여 본 회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① 회의일시 및 장소
    ② 출석한 대의원 및 임원명단
    ③ 의결사항
    ④ 의사의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유지
  2. 회원의 의사록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중앙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시·도회장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과 회계규정의 제정과 개정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정관에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 하고 임시이사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중앙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할수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중앙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 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 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정족수에 포함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제33조(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추천,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의사록 작성)
이사회는 의사 진행 및 그 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의장, 출석이사 2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하며, 회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사 무 국

제35조(사무국)
  1. 본 회에는 중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국을 둔다.
  2.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국장 및 직원은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회원 입회비
    ②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제37조(재산의 관리)
  1. 본 회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고 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 정관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재원)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
  2. 운영회비
  3. 단체회원 연 회비
  4. 특별회비
  5. 기부금 및 찬조금
  6. 사업수입금
  7. 발생이자 및 기타 수입금
제3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본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보고사항)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앙회장 등 임원의 선·해임(1주일이내)
  2. 직제의 제·개정(1주일이내)
  3.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
  4. 사업계획 및 예산안(매 사업년도 개시 후 2월 이내)
  5. 총회 의사록(2주일이내)
  6.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43조(해산)
  1.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
    ①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산을 명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17조 제3항은 본 정관개정 이전에 6개월 이상 시도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개정된 정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시도회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과 관련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시도회장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

1996년 11월 26일 제정
2002년 3월 15일 개정
2005년 2월 24일 개정
2006년 2월 20일 개정
2010년 3월 15일 개정
2012년 7월 20일 개정
2013년 4월 8일 개정
2014년 2월 26일 개정
2018년 10월 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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